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임대차시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전셋값 급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집주인이 오히려 이자 형식으로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월 세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신 풍속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나타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단지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전·월세 시장의 신(新)풍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돈을 내주는 역월세 현상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울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요.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는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리한 보증금인상 요구를 하지 않는 다면, 기존 갱신을 유지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비슷한 수준의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 값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함께 떨어져서 임차인은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묶여 있는 보증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쓰이는 보증금을 낮추어야만 대출 이자가 떨어지거나, 목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쉬운것은 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원래의 보증금을 다시 내주어야 하는데, 이전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초기 시점에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지 않는데요. 은행수익보다 사업 자금이나 투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돌려줄 돈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만 돌려줄 돈이 생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낮아진 탓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구해서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대출이자로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갱신했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매달 이자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서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갱신을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을 할 것이며, 만일 설득이 안되면 이자로 나갈 돈을 줘서라도 갱신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돈을 주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상황이 바로 역월세이다.
역월세는 전세금 반환 법적 절차를 밟읍시다
역월 세는 숙제를 미루는 일과 같습니다.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나쁜 한계 임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대인은 시간을 미룬다고 그만큼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과제는 과제가 나온 날 바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좀 귀찮터래도 전세금 반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경매 신청까지 가면 임대인의 없던 돈까지 나오게 하는 압박의 효과도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숙제는 나온 날 바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룬 숙제는 이후 눈덩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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