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 후에 사용자가 할부금을 안 내고 연체하면 원격조종으로 차량의 부가 기능을 정지시켜서 압박하고, 스스로 자동차 판매점으로 되돌아가게 하거나, 회수할 가치가 없으면 스스로 폐차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술을 포드에서 특허로 출원 되었습니다. 하나 부가기능을 멈추게 하면 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도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회수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다수의 외신이 현지시간 5일 포드가 지난달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이 특허는 소유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에 회사에서 원격조종을 통해서 에어컨이나 라디오와 같은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스테레오에서 잡음을 유발하고, 문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등의 이용을 방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체를 지속하면 스스로 회귀하는 시스템
위와 같은 일부 기능 제한을 거는데도 계속 연체를한다면 마지막에 자율주행차 스스로 회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완전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견인이 쉬운 도로의 가장자리 등 쪽으로 이동하고, 자동차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대출 기관(자동차 파이낸셜 등)이 자동차를 회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폐차장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사정으로 연체하는 모든 기기의 규제 우려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소비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이 되는데요. 급한 용무나 응급상황에 놓인 경우 문 잠금 등의 기술 제재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돈을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돈을 안 냄으로써 생존권을 다른 대기업에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특허의 출원이 다른 리스, 렌트한 대여 기기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다들 렌털비용을 꾸준히 지급을 하지만, 은행 시스템의 문제나 건강, 다른 사회활동의 문제로 연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특허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제재한 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드는 실제 실행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허 출원이 반드시 새로운 비즈니스나 제품 계획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를 실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개인 소유 차량을 제조사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는 자체만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소비자를 다른 유형으로 압박할 방안을 고안했다는 것 자체로 우려가 된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계획이 있든 없든, 특허 출원이 문제가 된다.
아무리 계획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특허가 허가가 되고, 출원이 된다면 다른 기업에서는 이러한 통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와 비교를 하면서 같은 논리로 이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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